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2023년 대비 13.16%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. 이는 7년만에 최대폭으로 인상한 수준입니다.
-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,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,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- 보장내용 1)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,000만원 보장 2) 재해입원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(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, 120일 한도) 1만원 3) 재해수술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(수술 1회당) 1종수술 10만원, 2종수술 20만원, 3종수술 30만원, 4종수술 50만원, 5종수술 100만원 4) 만기급부금 :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: 1년만기 1만원, 3년만기 3만원
-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"청년" 및 "채용기업" - (청년) 만 15~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, 1) 생애 최초 취업자(고용보험 최초 취득자), 2) ‘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’인 경우 가입 가능 -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* 단,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※ 중복불가 혜택 확인 -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(통장 사업 등) 중복 참여 불가 등
-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,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○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, 기업이 300만원,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,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-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*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*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: (30인 미만) 면제, (30인~49인) 20%, (50인~199인) 50%, (200인 이상) 100%